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공동주택의 원 건축주이고, C은 위 B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현 건축주이며, D은 위 B건물의 시공업자로서 B건물 C동의 원 건축주이다.

피해자 E, F 등은 위 B건물 건축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B건물 C동 301호, A동 203호 등에 거주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B건물 A동 및 C동 지하 공간(피티층)을 이용하여 발 마사지기 및 안마기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장식장 등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위 지하 공간은 무허가 건축공간으로서 위 불법 지하공간으로 인해 B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C, D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위 지하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위 지하 공간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공고문을 부착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공동하여 2012. 10. 6. 15:14경 위 지하 공간에 이르러 작업 인부를 불러 피해자들이 잠가 놓은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배척으로 뜯어내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A동 지하공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동 지하 공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간수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03면, 제414면)

1. E,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설계사 사무소 대표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건물등기부등본

1. 사업장등록증 사본

1. 공고문

1. 각 발생현장사진, 공고문 부착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