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7고단157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 연길, 훈 춘 등 지에서 국제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피해 금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 금을 송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경부터 2014. 10. 25. 경까지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는 역할 및 사무실 청소 등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4. 10. 20. 15:40 경 위 연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위 농협계좌에 모두 입금시키도록 한 후,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