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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9고단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공단대로 620에 있는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동아아파트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의 불상의 승용차를 피하여 급하게 2차로를 지나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의 후방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뒷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산시 공단대로 620에 있는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