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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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4,759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2,259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복은 피고가 아닌 C이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명의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에 ‘원고가 2013. 9. 26. 피고에게 합계 4,759만 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거래명세표는 피고가 평소 사용하는 거래명세표와 그 양식과 기재 방식이 유사하고, C은 ‘피고의 이사인 D의 동생이 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복의 물품대금으로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13. 10. 31. 1,000만 원, 2013. 11. 23. 259만 원, 합계 1,259만 원을 송금한 점, ④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C에 대하여 1,259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C이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위 1,259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C이 피고에 대하여 1,259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나 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등 위 변명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C은 그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