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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33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