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33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20. 9.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