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5. 24. 원고가 캄보디아국인 D 소유의 비취 보석 5점을 제공하면 C가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파생투자상품에 투자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던 2010. 5. 10. C가 위 비취 보석 5점을 감정할 수 있도록 이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2010. 5. 11. 위 비취 보석 5점의 담보제공 권한을 C에게 위임하고 2010. 5. 12. C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C가 위 비취 보석 5점을 제공받고도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해제한다면서 2011. 2. 11.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합1021호로 위 비취 보석 5점 중 이미 회수한 2점을 제외한 나머지 3점(청구취지 기재 2점 포함)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C는 원고에게 위 비취 보석 3점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C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 2012나295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30.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가 상고하지 않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2011. 1. 14. E에게 위 비취 보석 3점 중 청구취지 기재 2점(이하 ‘이 사건 보석’이라 한다)을 인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보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0, 23~3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석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