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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4 2017고단24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10:20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 E가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자, “ 내가 부산 조폭인데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잡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와 홀 안을 오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01:40 경 제 1 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 야, 좆같은 짭새 새끼들 아, 칼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사정: 2016. 9. 18. 별건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 건 범행을 반복한 점, C 및 G과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