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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9 2016가합1030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2.부터 피고 B는 2016. 11. 1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11. 8.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1. 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2006. 11. 초경 원고에게 자신의 남편인 D 명의로 된 서울 송파구 E아파트 115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등기권리증과 D의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30,000,000원의 수익을 내서 자신의 기존 차용금채무를 갚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를 소개만 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 B와 별도로 연락하면서 투자설명을 듣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D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기면 투자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