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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9:49경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 원곡1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B 및 C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시발새끼가”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꿈치를 1회 가격한 다음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