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3 2020고단1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23:48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외국인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묻자 갑자기 시비가 있던 외국인들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E을 향해 “너도 한 대 맞고 시작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