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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295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4.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34,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차514호로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기한 2013. 10. 21.자 지급명령은 2013. 12. 13. 확정되었다.

나. B은 2010. 11. 22. 별지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4. 4. 24. 피고에게 8,2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4.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절차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4. 24.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B, 채권가액 1억 3,200만 원의 2010. 11. 22.자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제1 저당권”이라고 한다)이 마쳐져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29. 이후인 2014. 5. 14.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5,74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제2 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1 저당권등록은 말소되었다.

이 말소 시점에 이 사건 제1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740만 원이었다.

마.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차량은 B이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가액은 피고가 매수한 가격인 8,2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B은 원고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및 이 사건 제1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74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