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48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6:50경 오산시 C건물 2층 복도 끝에서, 피해자 D가 이사를 오면서 짐 정리를 하기 위해 그 곳에 놓아 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베누 신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