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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피해자 C(여, 42)과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였는데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고, 피해자 D(37세)는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사람이다.

1. 2015. 2. 2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06:0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26. 09:00경 피해자 C의 친정집을 출발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가 거주하는 H아파트로 가는 중에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잤냐. 실제로 G 집에서 잔게 맞냐. 아니면 뒤진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경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20리터 플라스틱 통을 실은 위 무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내가 너하고 니네 부모하고 싹 죽일려고 휘발유를 싣고 왔는데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라. 만약 G 집에 가서 사실이 아니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2. 26. 09:30경 제천시 F에 있는 G가 거주하는 H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물컵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