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13:5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라보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권 3 장, 게르마늄 목걸이( 시가 200,000원 가량) 1개, 아가 타 손목시계( 시가 200,000원 가량) 1개, 화장품( 시가 200,000원 가량), 지갑( 시가 50,000원 가량) 1개, G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호 간 핸드백( 시가 500,000원 가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13. 14:4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의 동 광주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5, 8, 13, 15, 23)
1. CCTV 영상 CD
1. 감정서( 검색 결과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 ㆍ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