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26. 13:20경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91에 있는 일동공원에서,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 A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평소 손운동을 하기 위해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4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공원 바닥에 있는 돌 2개(길이 15cm 1개, 길이 9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이마, 두피)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 2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찾아가, H식당 종업원인 I에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혼자 한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식당에서 쫓겨나자, 식당 안에 있는 공병박스에서 꺼내온 빈 소주병을 식당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보조키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로 6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사진, 압수관련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