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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2274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대표자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C 명의로 포천시 D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별지 기재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자인데, 2013. 10. 31. E에게 위 폐수배출시설 일체 및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후 E은 2015. 12. 4. 원고에게 위 폐수배출시설 및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