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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2 2014가단57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망 C의 상속인 D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였다가 2006. 1. 13. 상속을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6. 11. 13. 접수 제5019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8. 1. 7. 접수 제576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유한회사 서해건설(이하 ‘서해건설’이라 한다)은 망 C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합계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서해건설이 위 대출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서해건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서해건설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981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망 C의 상속인인 D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949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21. “D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2,808,290원 및 그 중 23,881,390원에 대하여 2011. 2. 22.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망 C은 2006. 1. 1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D, 자녀인 E, F가 있었는데, E, F는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D은 망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