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25,86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0. 29...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K’라는 상호로 조립금속, 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D, E, F는 피고 회사, C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피고 D는 피고 C의 아내이고, 피고 E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공급 피고 회사는 산소절단기를 상용화할 수 있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와 2012. 9.경부터 산소절단기의 부품에 관한 샘플제작 및 시연과정을 거쳤고, 원고는 2012. 11. 말부터 피고 회사에 공급할 부품을 제작하여 2013. 2. 20.부터 2013. 7. 24.까지 피고 회사에 22회에 걸쳐 모터 바디,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헤드, 기어박스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공급물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가 지시한 대로 가공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은 다음 표와 같다.
공급일 품목 물품대금(원) 1 2013. 2. 20. 모터 바디 6,132,500 2 2013. 3. 25. 모터바디, 실린더, 피스톤, 피스톤 헤드 30,277,940 3 2013. 3. 30. 모터캡, 실린더, 피스톤헤드, 모터커버 7,074,859 4 2013. 4. 5. 기어박스 베어링 커버, 기어박스 8,250,000 5 2013. 4. 11. 피스톤 로드, 피스톤 헤드, 실린더, 손잡이 좌우 11,330,000 6 2013. 4. 12. 밸브 세트, 토치 세트 1,244,188 7 2013. 4. 13. 밸브 세트 1,155,000 8 2013. 4. 22. 무게추, 스타터 레버, 클러치 레버, 클러치 레버 픽스 볼트 11,991,540 9 2013. 5. 2. 스피드 컨트롤 기어, 토치 바디 클램프, 토치 바디 클램프 픽스 핀, 토치 바디 클램프 커버, 밸브 세트, 토치 세트 10,525,751 10 2013. 5. 6. 밸브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