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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372

가.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군에 있는 E이라는 사람이 펜션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C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E이라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니, 500만 원을 주면 E에게 이를 빌려주고 가평 펜션 신축공사를 수주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로 인하여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펜션 신축 공사를 수주하려 하였거나 이를 위해 돈을 사용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평택, H공사건이 있는데 공사를 해줄 수 있게 수주를 따오겠다, F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돈을 내야하는데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신축 공사를 수주하려 하였거나 노래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600만 원, 2014. 5. 12. 400만 원, 2014. 6. 13.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