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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08 2013가합7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31.부터, 80,000,00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3. 2. 14. 피고로부터, ‘차용금 270,000,000원, 변제기 2013. 3. 30.까지’로 하는 차용증 및 ‘차용금 80,000,000원, 변제기 2013. 6. 30.까지’로 하는 차용증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50,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7.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차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차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초과이자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