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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나3184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 E,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이유

1. 피고 B, C, D, E,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83. 1. 10. L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상속관계 1) L은 1983. 11.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M(장남), 피고 I, J, K과 N이 있었는데, 피고 I은 1963. 6.경, 피고 J은 1966.경 각 혼인하여 출가한 상태였다. 그 후 N은 1993. 1. 2. 사망하였다. 2) M는 1997. 4.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O, 자녀인 피고 B, H(개명전 P)과 제1심 공동피고 F(개명전 G), Q이 있었다.

3) Q은 2006. 5.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E이 있다. O은 2017. 6.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다. 피고 B, C, D, E, H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L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L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B, C, D, E, H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그 의무를 상속(순차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피고 B, H은 각 77/704 지분, 피고 C는 33/704 지분, 피고 D, E 각 22/704 지분이다.

상속지분 계산내역 ① L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 M 6/16, I, J 각 1/16, K, N 각 4/16 ( L 사망 당시의 상속지분은 장남 1.5, 차남 1, 출가녀 0.25) ② N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 M 7/16, I, J 각 2/16, K 5/16 ③ M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 O 21/176(=7/16×3/11) B, F, H, Q 각 14/176(=7/16×2/11) ④ Q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 C 6/176(=14/176×3/7), D, E 각 4/176(=14/176×2/7) ⑤ O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 B, F, H 각 77/704{=14/176+(21/176×1/4)}, C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