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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5.06 2019가단22278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74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9. 제천시 D 전 2909㎡(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전 740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아래 지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 등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

C E D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인접한 이 사건 피고 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에 관하여, 예비적으로는 별지 도면 표시 (라)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이 사건 피고 토지 이외의 주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통행로 개설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상당한 범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