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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3 2011고합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24.경부터 2007. 10. 14.경까지 부산 북구 G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와 의결을 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2004. 4. 14.경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임시 선정하고 위 회사와 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 측이 내세운 조건들이 부당하여 재입찰 절차를 통하여 시공사를 재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주류 임원들과 대립하였고, 나아가 위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7. 8. 3. 부산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주류 임원들은 2007. 7. 19.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총무직을 박탈하고, 나아가 2007. 8. 22. 이사회 회의, 2007. 9. 18.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그 이사직 해임 결의안을 2007. 10. 14. 임시총회에 상정 하고, 더불어 H 주식회사와 본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를 시공사로 최종결정하는 안건을 위 임시총회에 상정 하였다.

그 후 H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위 재건축공사 현장의 철거권한을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던 B는 피고인이 위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해임결의안에 반발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위 H을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할 것에 우려하여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07. 10. 12.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A총무, A총무 집 원하는 대로 쳐 줄 테니까 팔고,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