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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3나30381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I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6 원고 A, B, C E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각 2/9지분, 원고 D은 1/9지분을 각 보유한 공유자이고, 원고 F은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자이며, 원고 G은 이 사건 제3, 4 토지의 소유자이다.

"라고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H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H에 대하여 이 사건 포장도로의 포장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이 이 사건 포장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거나 이를 포장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 피고 하동군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포장도로 부지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 회사 및 피고 하동군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확장포장한 후 피고 회사 등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