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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4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대구 북구 C, 108동 115호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7,500만 원 상당의 마이다

프레스(MCP-160TON) 1대, 방진패드 1대를 보증금 2,250만 원, 월 대여료 1,662,99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와 방진패드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로 위 기계를 옮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2,250만 원과 그동안 납부한 19회분 대여료 31,596,810원이 피해의 변제에 충당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