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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지령을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41세)으로부터 “주변 숙소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차를 찾으러 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나한테 훈수질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의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진단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