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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9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인천 남구 D 지상 무허가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매도한 후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지장 물 보상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을 받아 간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6번 길 23에 있는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 재생 사업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인천 남구 D 소재 미 등기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장 물 보상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지장 물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위 무허가 주택을 2013. 6. 30.까지 완전히 철거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지장 물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8 월경 이미 E에게 위 무허가 주택을 매도 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상실한 채 그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여 왔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장 물 보상금을 받더라도 지장 물 보상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