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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4가단252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2,500만 원의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2011. 8. 25. B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가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2. 9. 19. 25,346,018원을 상환하고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단85331호)를 제기하여 2013. 2. 19. ‘25,408,515원 및 그 중 25,346,0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3. 8. 확정되었다.

한편, 의왕시 C 외 40필지 일대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던 B는, 그 조합이 신축할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분양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2011. 6. 14. 자신의 아들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E, F에게 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은 2,000만 원, 중도금은 1억 원, 잔금은 4억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B는 같은 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G,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로 합계 2,000만 원을 F로부터 송금 받았고, 2011. 6. 23. 같은 계좌로 E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F로부터 합계 1억 3,7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계약금 2,000만 원이 입금된 당일인 2011. 6. 14. 이 사건 계좌에서는 국민은행 방배점에서 1,95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중도금 1억 원이 입금된 2011. 6. 23. 같은 지점에서 4,58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1. 6. 24. 같은 지점에서 41,044,553원이 대체 출금되고 13,203,000원(10만 원 권 수표 10장과 액면금 12,203,000원의 수표 1장 이 인출되는 등 합계 54,247,553원이 빠져 나갔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