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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나3734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 성립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06. 11. 24.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3,786,000,000원을 대환대출형식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기한을 2007. 11. 23. 이후 피고 및 A, B의 2008. 11. 21.자, 2009. 11. 20.자, 2010. 11. 19.자, 2011. 11. 18.자, 2012. 11. 16.자, 2013. 11. 15.자, 2014. 1. 24.자, 2014. 3. 31.자 각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에 따라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보증한도를 3,028,800,000원으로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하여 주었고, A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A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A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A는 2008. 7. 30. 신한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800,000,000원을 대환대출형식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기한을 2009. 7. 29. 이후 피고 및 A, B의 2009. 7. 29.자, 2010. 6. 30.자, 2011. 6. 30.자, 2012. 6. 29.자, 2013. 6. 28.자, 2014. 1. 24.자, 2014. 3. 31.자 각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에 따라 2014.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까지로 보증한도를 6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한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A는 같은 날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신용보증에 따른 A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차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3 A는 2011. 2. 17.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또 다른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