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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37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점집 내에서,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 굿을 하였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점집을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은 점을 봐주지 않는다, 내일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가 나, 위 점집 출입구에 앉아 “부처가 밤, 낮이 어디 있냐, 니가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위 출입구 앞에 앉아 손님들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머리로 경사 G의 가슴을 2회 들이 받고, 다시 배로 G을 3 내지 4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