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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054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4. 9. 5.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내연녀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에 대하여 6,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에게 추가로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정당하게 매수하여 취득하였을 뿐, 피고 B와 공모하는 등으로 사해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하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적극재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