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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3 2015가단18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2. 11. C와 혼인을 하였고, 원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C는 피고가 D의 경리직원 E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와 갈등하던 중 2015. 2. 27. 23:10경 홧김에 라이터로 D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장 출입문 앞, 자재창고 앞 등 3개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출입문, 분리수거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다. 그 후 C는 피고의 불륜 문제를 따지지 위하여 원고 및 오빠인 F 등과 함께 2015. 3. 9. D로 피고를 찾아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E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였고, 원고는 탕비실에서 E과 따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9. 15:00경 C가 E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자 탕비실로 들어가 C를 끌어냈고, 그 후 원고가 E과 대화하다가 E에게 “가정파탄자”라는 등 욕을 하며 손을 뻗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원고와 E 사이에 끼어들었다가 원고와 함께 넘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는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자동차로 옮겨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자 다음 날 G병원을 방문하여 약 6주간 부목 고정이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진단을 받았고, 진단 받을 당시 상해 원인에 관하여 타인에게 밟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