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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92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45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452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전인 2016. 4. 울산지방법원 2016하면304호 면책을 신청하여 2017. 5. 10.자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345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