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퇴직한 경찰관으로서 현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해자는 C 소속 기술서기관 4급 공무원으로서 현제 D병원 치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07. 11. 10:00경 서울 송파구 D병원 치과 내에서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치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34세)가 진료를 하면서 치아를 더이상 사용할수 없어 발치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비용을 문의하여한대에 150만원 두대에 300만원 한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도 비싸게 받고 개새끼 나쁜새끼들 아니야 개새끼 이새끼 순 나쁜놈의 새끼들 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팔꿈치로 2회 찍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날 10:00경부터 10:20경까지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서 국가공무원 기술서기관 4급인 치과 의사인 피해자 E(34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