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외 3건의 범죄 사실이 더 있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3.부터 2015. 2. 10.까지 위 'C' 약 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대, 가스렌지 1대, 탁자 2개 의자 6개 및 주방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떡볶이, 오뎅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2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조사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