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4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B) 및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