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5가단3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1.20㎡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