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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1:25경 인천 강화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와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주방용 가위(길이 2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1.5cm의 자상을,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식칼(칼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중지에 길이 1.5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