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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2 2016가단4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51,194원과 그 중 35,284,934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2016.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매수대금의 65% 정도를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자동차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1 자동차’라고 한다) 및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2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1 자동차의 매수대금으로 17,882,620원, 이 사건 2 자동차의 매수대금으로 39,000,000원 합계 56,882,620원(= 2015. 5. 13. 5,000,000원 2013. 5. 17. 17,882,620원 2015. 5. 27.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1.까지 이 사건 1 자동차의 할부금 9,473,686원과 이 사건 2 자동차의 할부금 12,12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1.말경 원고에게 자신도 D로부터 속은 것으로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 사건 1 자동차의 미지급 할부금은 25,526,314원이고, 이 사건 2 자동차의 미지급 할부금은 54,124,8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미지급 할부금 합계 79,651,194원(= 25,526,314원 54,124,880원)과 그 중 35,284,934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44,366,26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