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6:23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상 범 터 1길 98에 있는 편도 2차 7번 국도를 영 덕 방면에서 울 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벼 나락( 약 900kg) 포 대 두 자루와 이를 고정하는 철제 거치대를 실은 채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거치대가 도로 상에 떨어지게 하여, 위 철제 거치대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70세) 이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절 골절 원위 요골- 척골 상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