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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243909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사이로, 피고는 부산 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를 받는 일을 하다가, 위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E지역주택조합(가칭)을 설립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5. 5.말경 원고에게 “부산 서구 C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후 개발이 될 때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너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내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주택을 구입해 놓으면 차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나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이렇게 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면 분양권을 네게 넘기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을 네게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제안에 응하여 부산 서구 C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5. 6. 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6. 3. F와, F 소유 부산 서구 G 대 188㎡의 지분 57분의 36, 부산 서구 H 대 155㎡의 지분 47분의 42(이하 위 각 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32,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02,000,000원은 2015. 6. 19.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6. 19. F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