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C으로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시 동대문구 D빌딩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C에게 건네 줄 F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 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과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