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것)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승인이 가능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일은 2012. 9. 14.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4. 1. 17.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일 이후에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는 없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