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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여기 남자 5명이 있는데, 또라이짓 한 번 해볼까. 형님.”이라고 말을 한 뒤, 위 편의점에 들어가 구입한 소주 2병을 양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 등 5명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에게 위 소주병을 빼앗긴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긴데 앙심을 품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2:2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3개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그 중 1개의 돌멩이를 피해자 E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 F를 향해 위 손망치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손망치에 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손망치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