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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11421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1. 8. 12.부터 2014. 3. 10.까지 원고로부터 사이에 8,7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미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차용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 1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초 사실 피고 A은 2014. 1. 14.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656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0. 8. 23.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C은 2010. 10. 16.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0.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에게 1억 9,000만 원을 대출하고 2010. 11. 23. 위 대출금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