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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6나528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점유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분묘 이장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토지 전체를 인도받은 것(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 2) 피고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밭 직불금이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1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었던 사정을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 하나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점유했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J면사무소에 대한 2017. 10. 31.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청구취지 기재 14,678㎡ 토지에 대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2006년 전의 세금을 납부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