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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8. 8. 2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8. 30.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시에 있는 E아파트 공사현장의 부대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경비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대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I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J에 있는 상가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