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7나1089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1. 7. 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원고로부터 비료 등 농자재를 공급받아 B지역 농가에 판매하였다.

그 중 2011. 7.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고 한다) C을 통하여 공급한 부분도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체 기간에 대한 물품대금, 즉 2014. 1. 7.자 지불각서 금액 33,606,192원과 이후인 2014. 6. ~ 7.경 추가로 공급한 물품의 잔대금 6,243,852원을 합한 39,850,0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C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쟁점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기간 이후 원고와 피고가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8,835,38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29,348,040원(부가가치세 상당의 지급액 6,140,628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기간 이후의 거래에 관해서는 미수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거래기간에 발생한 물품대금이 C과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와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이다.

나.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3, 5 내지 1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원고는 C과 거래한 것이지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