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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338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3층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 3층 옥상 및 옥탑 상층부 바닥 우레탄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잔대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을 9,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