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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484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고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돈인 12,648,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7년경 국세청에 적발되어 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4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서류상 이루어진 거래로 탈세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13220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다54874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참조조문